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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66
종료됨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8: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약자의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분쟁 해결 기구 확대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66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다.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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