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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65
종료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8: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약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65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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