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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63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8: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63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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