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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53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9: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도용 및 대여 관련 처벌 수위를 통일하여 조세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53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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