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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51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0: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51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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