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3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0:5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석유류 및 천연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부과가 도입되어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 재원 확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143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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