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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39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1: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 가능성 확대와 함께 공공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39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50만호 중 25만호는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하되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나눔형으로 공급할 계획임. 그런데 나눔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법」상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법 상의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 202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 주택은 여전히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적 거래를 희망하여도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이익공유형 주택에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그 본질인 이익공유에 관하여는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규정에서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여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9조의10제1항). 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손익정산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미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49조의10제2항). 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10제3항). 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 의무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함(안 제49조의10제4항). 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10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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