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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38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1: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전문화된 건축 분야의 분리발주로 인한 설계 및 공사 과정의 복잡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조정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38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음.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 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의 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증가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리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 분리수행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ㆍ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업무의 권한 및 업무범위 등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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