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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3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2:21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31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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