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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28
종료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2: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로또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액 당첨금의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이 제안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28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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