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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24
종료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3: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치료에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24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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