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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21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3: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급식 지원을 위한 최저 단가 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21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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