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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16
종료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4: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강화를 통해 규제 불균형 해소와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16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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