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12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4:37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휴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112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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