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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10
종료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4: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10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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