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03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5: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도시 선박 화재 대응 신속성 향상을 위해 해경과 소방청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03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