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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01
종료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5: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내 장기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01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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