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98
종료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6:16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98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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