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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96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6: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96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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