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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91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7: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금융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91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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