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8
종료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7:27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체유래물 채취 동의 절차 강화를 통해 과다 채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88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ㆍ및ㆍ진단을ㆍ목적으로ㆍ사용하고ㆍ남은ㆍ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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