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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084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7:55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임차인 구제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84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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