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4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7:55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임차인 구제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84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