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47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2:2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 확대를 통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인의 직무 수행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47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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