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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46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2: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46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낙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정한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ㆍ공무상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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