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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45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2: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확대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45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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