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39
종료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3:21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39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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