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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38
종료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3: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반영을 강화하여 저임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38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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