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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22
종료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5: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식 보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22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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