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11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6:45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수사 활동을 제한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11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