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04
종료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7:34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가 확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04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