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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92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8: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92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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