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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89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9: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 위원회 효율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주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8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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