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82
종료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0:10
핵심 내용 AI 요약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시설 등에서의 자동차 운전 제한을 완화하여 도로 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82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