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2:1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64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