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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48
종료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4: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고,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관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48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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