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47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4:16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 의무화 및 의견 수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47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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