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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46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4: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행위를 규제하고 중개요금 인상을 제한하여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46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ㆍ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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