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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43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4: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입주예정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전국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43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는 시공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함께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전문업체 등 외부인의 동행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하자요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 등 사전방문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방문 결과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의 판단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방문 제도가 주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및 사전방문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ㆍ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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