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41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4:59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41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ㆍ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