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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39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5: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속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39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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