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37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5: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 자율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37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