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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32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6: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의무가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32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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