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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30
진행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6:1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난지원 근거 명시 및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30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129조). 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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