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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29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6:2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상인 조직화와 협업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29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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