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6924
진행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7:0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 승인 시 정보 제출 의무화와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회 감시와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2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