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20
진행 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7:31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20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