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8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7:4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 분야 재원 안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18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