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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18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7:4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 분야 재원 안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1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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