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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17
진행 중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7:52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과 기간산업 고용 유지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17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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