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5
진행 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8:08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일부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15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