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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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8:15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테러자금 조달 경로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14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